신청 자격, 소득 기준, 지급 산정 방식, 자동 신청제도까지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은 매년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제도 일부가 개정되며, 특히 맞벌이 가구의 기준 상향과 자동 신청제도
확대가 주요한 변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핵심 내용을 심층적으로 정리합니다.
✅ 1. 제도 개요 및 2025년 주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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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자영업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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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지급
2025년 개정사항 핵심 2가지
-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상향
- 자동신청제도: 기존 60세 이상만 → 전 연령 확대
✅ 2. 가구유형별 신청 자격
① 가구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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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배우자·자녀·부양가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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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있음, 맞벌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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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 있음
②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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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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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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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025년부터 인상)
③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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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④ 자녀장려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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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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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지급
✅ 3. 지급 금액 산정 방식
근로장려금은 단순 고정지급이 아닌, 소득에 따른 산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득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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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소득 1,400만 원 이하: 정액 구간 → 최대 15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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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구간: 소득이 많아질수록 감액 (정률구간 적용)
가산/감액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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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1억 4천만 원 ~ 2억 4천만 원 사이일 경우 지급액 5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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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 4. 신청 방법과 자동신청 제도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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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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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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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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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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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직접 방문
자동신청 제도
2025년부터는
전 연령 대상 자동신청제도가
도입됩니다.
사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간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심사 및 지급됩니다.
✅ 5. 지급 일정과 유의사항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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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자: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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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자: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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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기신청을 놓치면 1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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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은 반드시 실제 기준에 맞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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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나 연락처 변경 시 통지서 수령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 6.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소득이 일시적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일정 기간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일용직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일용직,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도 소득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Q. 세금 환급과 다른가요?
→ 예. 근로·자녀장려금은 세금 감면이 아닌
현금 직접 지급 제도입니다.
✅ 참고자료 및 공식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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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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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PDF
👉 https://t.nts.go.kr/gumi/na/ntt/selectNttInfo.do?bbsId=6068&mi=5239&nttSn=1342288
✅ 마무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정부가 ‘열심히 일하는 국민’을 위해 마련한 소중한 복지제도입니다.
정확한 신청 기준과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5월 내 정기 신청 또는 11월 전 기한 후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