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인상! 대상 및 신청방법 가이드

 

1.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연금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장애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 개정 주요 내용

기초급여액 인상: 2024년 334,810원 → 2025년 342,510원
선정기준액 상향: 단독가구 1,380,000원, 부부가구 2,208,000원
부부감액 조정: 부부가 모두 수급자일 경우, 각자의 급여액 80% 지급 (1인당 274,000원)

이제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지급 기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인상! 대상 및 신청방법 가이드



2. 장애인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자 요건

만 18세 이상중증장애인
장애 정도: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1,380,000원, 부부 2,208,000원) 이하인 경우

📌 연령별 구분

  • 18~64세: 장애인연금 지급
  • 65세 이상: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

💡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므로, 미리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장애인연금 급여 종류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부가급여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 기초급여

  • 최대 월 342,510원 지급
  •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 274,000원 지급
  • 65세 이후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 부가급여

생활 보호 수준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4.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 신청 자격

본인 신청 또는 대리인(보호자, 가족 등) 신청 가능
거주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필요 서류:

  • 장애인연금 신청서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


5. 자산 조사 및 소득 기준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92만 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재산 소득 환산율 적용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공제

💡 예시
✅ 단독 가구 소득인정액 1,380,000원 이하 → 수급 가능
✅ 부부 가구 소득인정액 2,208,000원 이하 → 수급 가능



6. 장애인연금 지급 일정 및 유의사항

매월 20일 지급 (주말·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
65세 도달 시 기초연금으로 전환 (별도 신청 필요)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7. 장애인연금과 다른 복지제도와의 관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미지급
장애수당: 중증장애인이 아니라면 장애수당 신청 가능
기초연금: 65세 도달 시 자동 전환



8. 장애인연금 Q&A

Q1. 근로소득이 있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일정 금액(92만 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장애인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나요?
A. 네, 단 소득·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Q3.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나요?
A. 아니요.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2025년 장애인연금은 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급여액이 인상되어 보다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신청 사이트: 복지로

장애인연금 신청으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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