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연금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장애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 2025년 장애인연금 개정 주요 내용
✔ 기초급여액 인상: 2024년
334,810원 → 2025년 342,510원
✔
선정기준액 상향: 단독가구
1,380,000원, 부부가구
2,208,000원
✔
부부감액 조정: 부부가 모두
수급자일 경우,
각자의 급여액 80% 지급 (1인당 274,000원)
이제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지급 기준,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장애인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자 요건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 정도: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1,380,000원, 부부 2,208,000원) 이하인 경우
📌 연령별 구분
- 18~64세: 장애인연금 지급
- 65세 이상: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
💡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므로, 미리 신청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장애인연금 급여 종류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 기초급여
- 최대 월 342,510원 지급
-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 274,000원 지급
- 65세 이후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 부가급여
생활 보호 수준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4.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 신청 자격
✅ 본인 신청 또는
대리인(보호자, 가족 등) 신청 가능
✅
거주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필요 서류:
- 장애인연금 신청서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장애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
5. 자산 조사 및 소득 기준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92만 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재산 소득 환산율 적용
✔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공제
💡 예시
✅ 단독 가구 소득인정액
1,380,000원 이하 → 수급
가능
✅ 부부 가구 소득인정액
2,208,000원 이하 → 수급
가능
6. 장애인연금 지급 일정 및 유의사항
✔
매월 20일 지급
(주말·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
✔
65세 도달 시 기초연금으로 전환 (별도 신청 필요)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7. 장애인연금과 다른 복지제도와의 관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미지급
✅ 장애수당: 중증장애인이
아니라면 장애수당 신청 가능
✅
기초연금: 65세 도달 시 자동
전환
8. 장애인연금 Q&A
Q1. 근로소득이 있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일정 금액(92만 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장애인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나요?
A. 네, 단
소득·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Q3.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나요?
A. 아니요.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2025년 장애인연금은 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급여액이 인상되어 보다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신청 사이트:
복지로
장애인연금 신청으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준비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