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025년 기준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과 지급 조건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2.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24개월 이상~85개월 이하의 미취학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아동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
장애아동 양육수당 또는 농어촌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
3. 지원 금액 (월 정액 지급)
아동의 연령과 특성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 일반 가정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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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85개월 이하: 월 10만 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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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35개월: 월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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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85개월 이하: 월 10만 원
▶ 농어촌 양육수당 (농어촌 거주 아동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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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35개월: 월 15만 6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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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47개월: 월 12만 9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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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월~85개월 이하: 월 10만 원
4. 신청 방법
신청은 간단하게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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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온라인 신청 후 심사 진행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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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장애아동 양육수당과 농어촌 양육수당은 반드시 방문 신청 필요
5. 지급 일정 및 지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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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지급 결정된 달부터 매월 25일에 계좌 입금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 가능 (단, 부모급여 해당 아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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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으로 변경할 경우, 15일 이전 변경 신청 시 보육료 지급, 16일 이후 신청 시 해당 월 가정양육수당 지급 후 보육료는 다음 달부터 적용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도중 어린이집, 유치원 등록 시 지급 정지
6. 주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 종일제 서비스와
중복 지원 불가
✅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중단
✅ 특수교육 대상 아동 제외:
특수학교 및 장애인 특수교육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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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시 지급 방식 변경: 15일 이내 전입 시 신 거주지에서 지급,
16일 이후면 구 거주지에서 지급 후 익월부터 신 거주지에서 지급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출생 후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0~1세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대상이며, 24개월 이후부터 가정양육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Q2.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결정이 완료된 해당 월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신청하여 승인되면 3월분부터 지급됩니다.
Q3. 보육료 지원을 받다가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양육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5일 이전 신청 시 보육료 즉시 적용, 16일 이후 신청 시 해당 월 양육수당 지급 후 보육료는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Q4. 이사를 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이사를 가더라도 전입 신고 후 자동으로 이어서 지급됩니다. 단, 전입일이 15일 이내면 신 거주지에서 지급, 16일 이후면 구 거주지에서 지급 후 익월부터 신 거주지에서 지급됩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가정양육수당!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을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